정부는 대통령에 보고된 세제의 선진화 및 단순화, 분권화, 세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 세제개혁방안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세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과세기반 확충 ▲세제의 간소화 ▲조세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지원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경쟁력 제고 ▲교통·특별소비세를 친환경적 제제로 전환 ▲기본관세율체계 개편방안 검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세정의 혁신 등 8가지를 주요 추진과제로 잡았다.
특히 세제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중소 자영업자 등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방안은 적용대상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로 간편납부 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매출·경비 자료만 갖춰져 있고 기초장부(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만 있으면 이에 의해 과세토록 한다는 것이다.
세액은 기본적인 매출·매입·경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며 과표가 노출됨에따라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감면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재경부 세제실에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기획단을 설치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관련부처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개혁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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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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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2(화) |
ㆍ특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발족(현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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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0(수) |
ㆍ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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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 6월 |
ㆍ매월 특별위원회 개최
- 실무기획단 보고단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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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월 |
ㆍ제1차 대통령주재 조세개혁추진 보고회 개최
- 단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확정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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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 12월 |
ㆍ매월 특별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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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월 |
ㆍ제2차 대통령주재 조세개혁추진 보고회 개최
-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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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월 이후 |
ㆍ확정된 일정에 따라 중기과제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ㆍ특별위원회(상ㆍ하반기 2회 개최) |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