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한 돈이 10년동안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이내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돼 10년동안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아들에게 4000만원, 며느리에게 2000만원, 손자에게 2000만원을 각각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얼마인지 질의해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