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무의 경우 외주를 줘도 면세사업자인 상조회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A씨가 “상조회사는 면세사업자인데 상조업무를 외주받는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해와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례식장 임대, 장의차 임대, 빈소설치, 시신의 보관과 염습, 매장 등과 같은 장의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관·수의·상복 등 장의용품을 매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의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