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받는 일반적인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과는 달리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직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퇴직수당과 특별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봐야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최근 A씨가 26년 재직동안의 특별공로를 인정받아 회사규정에 의해 기본퇴직금에 추가로 특별퇴직금을 받았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봐 세금을 추징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12월 26년간 재직한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른 기본퇴직금 1억300여만원 외에 회사에 대한 특별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퇴직금으로 4600여만원을 따로 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A씨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여만원을 추징하자 A씨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은 A씨의 특별퇴직금을 퇴직공로금으로 봐 근로소득으로 분류했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일부에 지급된 것인 만큼 퇴직소득으로 봐야한다"며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