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음식·숙박업 등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 비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기장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세액산출 때 적용하는 ‘2004년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우유소매, 가전제품 소매, 전자상거래, 건축사, 자동차소매 등은 인상됐고 작곡가와 작가, 유흥접객원, 댄서, 생선도매, 공병·고철도매의 경우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노래방, 전화방, 건물신축판매(토지취득일로부터 5년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는 10%, 점포임대, 여관, 독서실, 고시원, 모델, 배우는 5% 인상된 반면 자동차·자전거소매, 곡물소매는 10%, 슈퍼마켓, 서점, 제과점은 5% 인하됐다.
단순경비율은 16개업종이 인하, 41개업종이 인상됐고 기준경비율은 38개업종이 인상, 61개업종이 인하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2003년 수입금액 9000만원 이상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며,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경비로 계상한 뒤 수입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기타경비(연수입×기준경비율)와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서류 수취분)를 합친 총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4배에서 1.5배로 상향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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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인상 |
기준경비율 인하 |
단순경비율 인상 |
단순경비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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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 |
10% |
계 |
5% |
10% |
소득률 5% 인하 |
소득률 5%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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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3 |
5 |
61 |
52 |
9 |
41 |
15 |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