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세금부과는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에 의하면 십여년 동안 건축사무소 등에서 근무해 온 A씨가 1999년 경기도 소재 토지를 지인 3명과 함께 4억3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해당지분의 토지(매입금액 1억700여만원)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5년여가 지난 2004년 관할세무서가 A씨의 토지취득자금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1999년 이전 소득자료는 이미 5년이 지나 근로소득자료 소명이 어려워 1999년 이후 자료만 제시한 것인데 오래 전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자료에 의하면 A씨는 1996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등에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1985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해 왔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 중 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A씨의 직업과 소득 등에 비춰 충분히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정했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