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중 명의의 땅을 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종중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최근 A씨가 “토지투기지역인 H시에 종중 소유로 등기가 돼 있고 종중 회의록에는 32명의 지분이 기재돼 있다”며 양도세는 각자 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종중단체 명의로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오자 “종중이 법인이 아닌 경우 종중은 한명의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만약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한다면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