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두차례에 걸쳐 도합 5000원의 물품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일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은 한번 구매할 때 물품 및 서비스가액이 5000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세법상 영수증 교부시기는 재화·용역 공급과 결제가 이뤄지는 매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한번 구매 때 5천원 이상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만약 소비자가 6000원짜리 물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몇분 후에 다시 이 매장에서 4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전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1만원짜리 영수증으로 대체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기 오작동에 의해 잘못 발급된 경우 ▲신분확인 수단(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을 잘못 입력한 경우 ▲실제거래 내역과 현금영수증상 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등 명백한 실수발급에 한해서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당초 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새 영수증을 대체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장측이 외형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당초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대체발급하는 편법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취소건수가 일정 수준에 이른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취소·대체발급의 경우 변칙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매장별 취소건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