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청구번호 2005서0306 결정일자 2005년04월15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06(2005.4.19)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7,707,0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97,707,020원을 한도로 세액을 감액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14. OPEN EYE를 개업하여 무역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3.31. 폐업하고, 2001.9.1. 동일 업종으로 ○○○를 재개업하여 2002.8.31. 폐업하였는 바, 2001년 1기에 ○○○로부터 공급가액 40,018,000원의 세금계산서, 2001년 2기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163,4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 합계 203,46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5.1. 및 2004.10.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6,880원 및 97,707,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 및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50.3%에 달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의 9배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한 결산서 내용 중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로부터 공급가액 40,018,000원, 2001년 2기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163,45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398,619,789원, 매출원가 398,284,673원, 일반관리비 등 14,972,820원, 소득금액 △5,637,70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4.5.1. 및 2004.10.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6,880원 및 97,707,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대비 쟁점세금계산서 비율은 51.08%에 이른다. 청구인은 2004.5.1. 고지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1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외부조정 없이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4.5.1. 고지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2004.10.14. 증액경정을 하였더라도 2002.12.18.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증액경정의 효력이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004.10.14. 증액 경정된 세액 범위내에서 감액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