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974]
여행사 수입금액 처리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11     조회수  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여행사 수입금액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는 법인 여행사로 항공권예약을 대행해주고 항공권 도매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고객으로부터 여행상품을 주문받으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으며 자체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도 하는 여행사입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매여행사)에 소개해 준 여행객 중 여행경비(1,2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하시어 도매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요청하였는데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여행사에게 지급되는 명목의 경비(항공료, 식대,체재비등) 1,050,000원과 대행수수료 150,000원을 포함한 1,200,000원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합니다. 

 

여기서 1. 세금계산서 1,200,000원에 대한 발급이 타당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며,더불어

 

2. 1,2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법상 대행수수료만 과표처리하고, 나머지 1,050,000원은 과표금액에서 제외처리하는지, 마지막으로

 

3. 부가세법상 과표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1,200,000원이라면 수입금액 대비한 지출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가 도매여행사에게 지급한 송금명세서와 INVOICE송장, 견적서만 있고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전표는 없습니다.  지출증빙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연락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6 
 
 

다음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여행업 영위사업자가 알선수수료와 항공료 등을 구분 계약한 경우 항공료 등은 과표에서 제외함  (서면3팀-2384,  2004.11.25)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하신 내용을 outbound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해외 여행객의 여행경비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 수탁경비 : 여행객 개개인이 직접 지불해야 되는 금액(항공료, 식대, 입장료, 숙식비 등)

 

이러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여행객이 지불하여야 하나 여행사에서 총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여행알선 수수료


따라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여행알선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수탁경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도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또한 여행객 회사에서도 수탁경비부분은 적격증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비의 전제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행사와 계약서만 증빙으로 갖추면 되리라 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