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내기 위해서는 전남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수령을 인터넷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인터넷 세금계산서 서비스 시스템 도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이다.
이 방식은 공사나 물품 등을 납품한 업체나 개인이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했던 불편을 없애려는 것이다.
업체나 개인은 이 시스템 대행업체 ㈜프런티어 솔루션에 가입한 뒤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대행업체가 행정기관에 관련 계산서를 보내주게 된다.
전남도는 거래업체 관계자와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만큼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처리,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증서와 지역개발공채 구매 등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방문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도내 22개 시.군도 이 제도를 즉시 도입, 시행하도록 이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민간기업과 상당수 공기업 등에서 수년 전부터 도입, 운용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