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사용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끊어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것이 입증되면 접대비로 인정된다”며 “다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