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033]
업무관련 5만원이하 접대비 직원명의도 인정

접대비로 사용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끊어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것이 입증되면 접대비로 인정된다”며 “다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 409호(2005. 3. 16)

 [조회: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