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자본출자를 통해 설립된 회사가 모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모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A사가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근로자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출자해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 고용증대효과가 없다”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이들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증대특별세약공제란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자) 인원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기업이 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