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금융당국의 주식지분 평가기준을 무시하고 절세 회계를 해 오다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 업계에 의하면 기아차는 그동안 자사가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 주식 지분에 대해 시가법(종가 기준) 방식의 평가를 해오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시정 명령을 받고 평가방식을 지분법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중순 2004 회계연도 영업실적을 발표할 때도 시가법 평가방식을 적용한 수치를 내놓았으나 최근 뒤늦게 평가방식을 지분법 평가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2004년도 세전 순이익은 7203억원(시가법 적용)에서 8295억원(지분법 적용)으로 192억원, 당기순이익은 6065억원에서 6906억원으로 841억원 각각 늘어났다.
또 시가법 적용에 따른 자본조정으로 계상됐던 주식평가 차익이 회계장부에서 제거됨에 따라 기아차의 자산은 10조8715억원, 자기자본은 5조991억원으로 각각 6795억원 줄어들었다.
자산과 자기자본 감소는 접어두더라도 지난해 장부상 순이익이 841억원 늘어난 대신 법인세 251억원(세전순이익 증가분-당기순이익)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 기아차로서는 상당한 현금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금감원이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주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