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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술에 넘어간 명의대여 납세자 구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업자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매우 이례적인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4서3557>이 나왔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전자부품제조업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알게된 B씨의 부탁을 받고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구청 및 세무서에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센세이션’이라는 유령사업장을 차려놓고 카드깡 영업을 한 후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자인 A씨에게 부가세 2억7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는 A씨의 자필로 기재돼 있으며 주민등록 사본,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A씨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B씨가 카드깡 영업을 한 시점인 2000년 8월 1일부터 2004년 9월 16일까지 근로자로 근무했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며 A씨의 명의를 도용한 B씨가 잠적하자 B씨를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A씨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B씨으 사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명의사업자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 409호(200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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