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기장을 통해 현금을 빼돌리더라도 장부 외에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이 회사 대차대조표에 새롭게 잡히고, 같은 금액의 현금이 빠져나가 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2002도5411. 2005.1.14)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다”며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유출은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회사가 전부터 갖고 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내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해 현금자산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회사가 현금을 빼냈더라도 A회사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