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남아있는 퇴임이사는 퇴임일이 아닌 후임이사 취임일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치된 견해로 퇴임한 이사가 상법에 따라 후임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로 하도록 기존판례를 변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2004마800. 2005. 3. 8)문을 통해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질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위한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임기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퇴임이사의 임기만료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의 변경등기를 할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선판례를 경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