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주식변동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미리 탈루혐의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면확인을 거쳐 탈루혐의가 없거나 경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면확인 기간은 한달 이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서면확인이 종결되면 그 결과는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된다. 우편질문 업무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상담관이 전담하고 우편질문도 1회로 제한된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