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현행 2%인 부동산 등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올해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등록세 부담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방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려 세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