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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2]
공익법인도 수익사업 하면 법인세 신고해야
국세청, 자산 30억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 필요


공익법인도 제조업을 하거나 부동산 처분수입 또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공익법인 가운데 제조·도매업 등 수익발생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 양도 수입, 고정자산(부동산 등) 처분 수입, 채권 매매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익사업 때문에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1만6400곳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통상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과세면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만 수익사업을 갖고 있으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세무 전문인력이 부족해 실수를 하는 수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합한 자산총액이 30억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2년마다 출연재산 운용 및 공익사업 운영내역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0.07%를 미이행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제 409호(2005. 3. 16)

 [조회: 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