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5·6월경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내규는 물론 국세청 예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자의로 내규를 정하거나 국세청이 내린 유권해석이 상위법의 정확한 해석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증해 납세자의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중점점검하게 된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