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전에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 kr)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준시가 고시예정 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고시예정 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에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된 공동주택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그 결과를 오는 4월 22일까지 제출자에게 서면 개별통지하며, 국세청은 4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4월 30일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는 재조사 청구제도를 통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재조사를 실시, 정정고시 여부 등을 개별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