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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89]
폭설지역 세무조사 유예·세금납부 9개월 연장
시·군에서 발급받은 재해확인서 제출해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지역 납세자에 대한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폭설로 가옥과 건물, 농가시설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길 했다.


또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범위에서 유예해 주는 한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해줄 때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 주고, 세무조사 대상자에 애해서는 상반기까지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폭설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이 상실되어 납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해 줄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면서 관할 시·군에서 발급받은 재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피해 납세자의 신청과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협조하여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 409호(200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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