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납세자 본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청구인 A씨가 국세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국세청은 A씨가 경영하는 법인이 1999년 12월 다른 사업자 8인으로부터 3886만여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해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A씨에게 이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해 1122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대표자 B씨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또한 소득금액이 변동됐음을 알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회사가 2002년 7월 30일 폐업을 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심판원 조사결과 과세청은 문서등록대장에 과세관청간 통보과세자료 사실만 기재해 놨으며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근로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