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존 수수료를 인상하고 일부 과목은 신설,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 16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과 대출 담보물건의 감정에 따르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기업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용 은행거래 조회서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건당 5천원에서 5월 16일부터는 건당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출 담보물건의 감정 수수료를 현행 2만~5만원에서 3만~10만원으로 올려 물린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나 은행 거래사실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전산발급 건과 수기발급 건에 각각 1천원, 3천원씩 올린다.
하나은행은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당좌대출과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등의 대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고객에게 설정액의 0.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설정해 놓고 실제 대출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인 '우리닷컴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 예금상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 계좌에 송금하는 거래의 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원에서 다음달 9일부터는 6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16일부터 기업체 회계감사용 은행거래 조회서 발급수수료를 '예금만 조회시 2천원, 예금.대출 조회시 5천원'에서 '예금만 조회시 건당 1만원, 예금.대출 조회시 건당 3만원'으로 올려 물리고 있다.
또 '1장 2천원, 추가 1장에 500원'씩 물리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도 건당 1만원으로 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0년 이후 폐지했던 온라인전용 예금상품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올해 1월부터 부활시켜 고객등급별로 차등부과하고 있다.
'일반'등급 고객들은 매월 300건까지는 건당 300원, 301건째부터는 건당 500원 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골드'와 '그린' 등급 고객들은 매월 300건까지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