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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과다 아파트분양가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조선일보 2005-04-20]

 

최근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본지 4월7일자 A12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울산 북구청이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된 아파트의 분양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울산 북구청은 북구 달천동에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달천I파크 분양가격을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 울산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북구청이 승인한 달천I파크의 분양가는 34평형(113.514㎡ 기준층)이 1억8900만원(평당 551만원), 50평 A타입(165.914㎡ 기준층)이 2억9950만원(평당 596만원), 80평형(267.693㎡ 기준층)이 6억1000만원(평당 754만원) 등이다.


이같은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인근에 분양한 북구 신천동 K아파트(평당 510만원)와 지난 2002년 12월에 분양한 북구 천곡동 K(평당 408만원) 등에 평당 최소 40여만~140여만원이 오른 것이다.


북구청은 “분양가 산정에 문제점이 발견돼 세무조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세력이 개입된 과열·거품 분양이 우려돼 세무서가 정확한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울산세무서가 관련자료 검토후 세무조사 등 조치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회: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