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신분 확인 수단인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오류가 많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내역을 조회해보니 등록돼 있지 않더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발급자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적립식카드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적립식카드가 다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드번호가 13-19자리로 구성된 적립식 카드만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쓰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때 집 전화번호를 불러줄 경우 현장에서 영수증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내역 조회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