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4254]
현금영수증 발급 휴대폰 오류많아
국세청, 휴대폰번호 사용 자제권고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신분 확인 수단인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오류가 많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내역을 조회해보니 등록돼 있지 않더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발급자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적립식카드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적립식카드가 다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드번호가 13-19자리로 구성된 적립식 카드만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쓰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때 집 전화번호를 불러줄 경우 현장에서 영수증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내역 조회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 409호(2005. 3. 16)

 [조회: 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