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되는 주민세(소득세할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여서 납세자가 별도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