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매도해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에 3조8000억원 이상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8400억원으로 전년의 2조9000억보다 32.4%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3100억원으로 전년의 3조3600억원보다 1.5%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값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이 늘어나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가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월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토지값은 2001년 1.32 %, 2002년 8.98%, 2003년 3.43%, 2004년 3.86% 등의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하게 상승했고 실거래가격 과세비율도 2001년 8.9%, 2002년 10.2%, 2003년 22.1%, 2004년 30% 수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추이를 보면 2000년 1조4000억원에서 2004년 3조8400억원으로 174.3% 증가한 반면 이자·배당소득세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2000년 5조5000억원에서 2004년 3조3100억원으로 39.8%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소득세는 23조4000억원으로 전년의 20조8000억원보다 12.5% 증가했고 2000년의 15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50.0%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증대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