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자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시 별도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가운데 일부의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제2005-11호)했다.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에 한함)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등의 재무제표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이다.
따라서 이들 3가지 유형의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전용]에서 [회원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