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받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6000만원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번 5월에 종합과세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4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5%)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4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우선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의 이자나 배당은 제외하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주식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차익이 커도 종합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과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000만원까지는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고 4000만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상담자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36%(주민세 별도)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은 3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와 같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면 자기가 1년 동안 얻은 금융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거래고객의 1년치 금융소득의 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별로 금융소득 내역을 파악해서 자기가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