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사업자로서 벤처업체 지정을 받고 연구소가 있으며 연구소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으나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첫째,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해 관계부서에 신고·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둘째, 인건비에 관하여 정관·회의록 등에 근거하여 연구인력에 대한 학사 또는 기술사이여만하는지요. 셋째, 연구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전담부서만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지출되기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연구실적 또는 지원금 등으로서 확인만 되면 가능한지요.
[답 변]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한다.(법인46012-794, 2001.07.14)
즉, 연구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① 신기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01.5.24개정)
둘째,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합니다.(법인 46012-2480, 1994.08.30)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동 전달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 2팀- 523, 2004.03.22)
즉, 연구요원이 학사 또는 기술사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주주인 임원 제외)하여야 되면 다른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 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셋째,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조특법 시행령 제9조 ⑥)
즉,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와 연구및 인력개발비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