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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2]
기업들, "소송 걱정 말고 경영하세요"
[연합뉴스 2005-04-20 ]
집단소송대비 임원책임보험한도 증액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까지 1천억원이 한도이던 삼성전자[005930]의 이사 배상책임보험의 책임 한도는 지난해부터 1천500억원으로 50% 증액됐다.

 

이 보험은 등기이사 및 전 임원을 상대로 한 배상책임에 대비해 삼성화재에 가입된 것으로 배상한도 확대로 연간 보험료는 97억4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첫 상장한 LG필립스LCD[034220]는 해외 동시상장 법인인 만큼 첫 가입이지만 배상한도가 8천500만달러(850억원)로 한도액에서 삼성전자에 버금가며 연간 보험료도 240만달러(24억원)에 이른다.

 

소송 제기가 빈번한 미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자동차[000270] 역시 지난해 가입분부터 큰 폭으로 배상한도를 늘렸다.

 

2003년까지 500억원이던 현대차의 배상한도는 700억원으로, 300억원이던 기아차 역시 500억원으로 증액됐고 이에 따라 각각 18억4천만원, 9억8천만원이던 보험료도 32억원, 18억5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분식회계 문제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홍역을 치른 SK㈜[003600]도 100억원이던 책임한도가 지난해부터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 통신업체들도 2003년까지 각각 200억원, 300억원이던 보험금 한도를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늘렸다.

 

주요 상장사들이 이처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나날이 높아가는 소액주주들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해외 영업확대에 따른 외국 기관투자가나 소비자들의 소송 증가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IR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변화로 이사들의 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들이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도록 회사에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실수를 하더라도 공격적 자세를 유지해야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들이 개인적 부담을 느껴 무사안일한 자세를 유지하면 곤란하다는 게 삼성전자측의 설명이다.

 

대개 1년 만기로 계약을 맺는 이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결정에는 소액주주의 지분 정도를 보기 위한 주식분산도, 소송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미국 지역의 영업활동 정도 등 해외관련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다.

 

한도 증액과 더불어 국내 전체 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도 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2004회계연도(2004.4∼2005.3) 임원배상책임보험 판매 실적은 신계약 건수 412건, 원수보험료(보험료 납입액) 880억원을 기록해 신계약 건수가 12. %, 원수보험료는 9.9% 증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한도는 대개 은행들이 200억∼300억원, 제조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20억∼300억원 안팎"이라며 "보험업계 전체로 보면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고 현재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여러 건"이라고 밝혔다.

 

 [조회: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