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3397]
[노무상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문의]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고혈압이 있었던 직원이 뇌출혈로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8시간이나 업무량이 많을때는 평균 1주에 2회 정도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업무와 재해인 질병이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따라서 5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담당 업무의 근로강도나 근무시간의 과중 여부에 따른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었는지,


5.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등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자 인지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고혈압과 관련하여 발생된 시기, 고혈압의 정도, 치료과정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6.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기존질병(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크게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 또한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재해 여부를 단정 지우기가 어려우니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409호(2005. 3. 16)

 [조회: 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