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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691]
[법률상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매도시 상속재산 부정소비의 해당

[질 문]
甲은 乙의 부(父)인 丙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丙은 2003. 6.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乙은 2003. 8. 3. 00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2004. 4. 2. 丙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A에게 200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바,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乙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한 때에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乙이 丙의 상속인으로서 丙의 甲에 대한 차용금 채무 5천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乙이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지원된 농지로서 丙이 2002. 3. 2.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의 동의 없이는 8년 이내에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丙이 분할매매대금 중 1회분만 납입한 채 2003. 6. 29. 사망한 뒤 농업기반공사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A가 사건 농지의 매수를 희망하자 농업기반공사와 A는 A가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농지를 丙의 상속인인 乙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丙의 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및 경매신청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A가 이를 직접 농업기반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와 A는 乙에게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乙은 2004 3. 4. A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A는 丙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등의 합계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2004 3. 5. 농업기반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후 2004. 4.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A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인바,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대하여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처분경위 및 처분대금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건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乙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乙명의에 이어서 A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乙은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새로이 부여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에 있어서 乙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409호(2005. 3. 16)

 [조회: 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