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기장대행을 할 경우 카드매출누락 등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납세자인 위임인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의류판매상 S씨가 "세무사가 카드매출누락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세무사 H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가 위임인인 원고에게 세금을 탈루하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원고 제출 매출자료만으로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납세자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납세자인 위임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에서 의류소매업을 하는 S씨는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업무를 H씨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해 왔으나 지난 1997년 의정부세무서로부터 8300만원 가량의 카드매츨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인해 3698만여원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받자 세무사 H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