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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71]
사업의 포괄양도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5. 3. 2)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하면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의 포괄양도법인 입장에서도 이를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즉 질의법인이 2004.6.1일 갑사업부를 A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2004년 5월까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 6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어느 월에도 포함시키면 안되는지요.


2004년 6월 1일 포괄양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도 제외하는 것인지 또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이 부과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 승계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양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의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의3호

 

제 409호(2005. 3. 16)

 [조회: 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