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수취하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면확인을 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