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06 조회수 6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임
2, 1990.1.1 이후 사업장설치 중소기업의경우 증설투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규정되어있음.
공장인사업장의 경우 "증설투자"란 고정자산설치로 사업장의 연면적이증가
되는 투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경우 사업장연면적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사업장전체면적이 증가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고정자산의 설치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예를들면 임차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의 빈공간에 기계를 신규로 설치할경우
사업장전체면적은 증가하지않으나 고정자산설치면적은 증가하게됨
이런경우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대체투자로 보아도 되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07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특법제130조에서 증설투자의 의미는 동법제124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는 물론이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도 말합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 96074호(2004.08.23)를 참고로 보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대체 투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조특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증설투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내용의 대체투자라는 용어는 조특법상 없는 용어인 바, 대체투자라는 것이 종전 사업용자산을 없애고, 새로이 투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자산도 사용하고 추가로 동종의 자산을 투자한 것인지.. 대체투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즉,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체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 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투자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것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 179058 호도 참고하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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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179058
답변일자 : 2005-03-31
제 목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 전기통신업(642)에 해당되며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됨
질 문
안녕하세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통신회사에 빌링서비스(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사용자의 사용량 등을 측정하여 매월사용요금을 산정, 부과하는 써비스로 이하 “목적사업”이라 함)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장비 및 전산인원을 통신회사에 파견하고 있는 바, 전산장비의 노후화 등의 사유로 2004년도 중 전산장비를 대거 교체했으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하는 투자(이하 대체투자라 함)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조특법 130조 제 2항 참조) 2003년말 세법개정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증설투자의 범위를 “투자의 결과 동일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조특령 제 124조 제 1항)”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교체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사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보면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 전산장비 및 기계장치의 총계가 감소되어 있으므로 단순 산술상 비교만 하면 회사의 투자는 대체투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증설투자인지 대체투자인지 여부를 따져볼 때 해당 사업부의 장비교체로 따른 구장비의 매각·폐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전산장비 교체가 2004년 9월~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검수과정의 완료가 2004년 11월에 완료되었고 전산장비의 완벽한 서비스 가동을 위해 안정화 작업기간의 소요 및 구장비의 적절한 매각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4년 말까지 장비를 매각·폐기처분하지 못하였습니다. ①당사는 2005년 4월까지 구 자산을 매각 및 폐기처분할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또한, 당사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된다면 매각 및 폐기처분의 과정에 있어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을 환영합니다.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1.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 전기통신업(642)에 해당되며
2.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되며
3. 구자산을 매각하는 이나 폐기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되며
4. 매각에 대한 증빙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빙서류면 되고
5. 폐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기시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폐기하는 경우 폐기자산목록과 폐기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서류와 내부 품의서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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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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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