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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몰래 직원이 발행한 계산서 처리 방법
[국세청]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
 
대표몰래 직원이 발행한 계산서 처리 방법 | 답변일자 : 2005-04-19| 조회 : 1 
 
 
질문 
 
1. 저는 2002년 3월 경 저의 형님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2003년 3월 에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같이 일하던 영업부장이 2002년 2기분에 고지되는 세금계산서 3억3천5백만원을 저는 물런 형님에게 숨기고 발행하여 2004년 12월 경 해당 세무서 부가세과에서 부가세 누락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알게 됨.

 

2. 현재 관활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계산서를 발행한 직원, 저, 현님이 출두하여 관련 조사를 받았고 계산서를 발행한 직원도 본인이 몰래 발행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나 심의에서 기각 처리 되었음.

 

질의1) 이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심사청구, 심판청구시 사전에 조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발행인 고소 등)


질의3) 2002년 부가세 고지분이 2004년 12월에 부가세 누락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데 과징금 부가가 합당한지?


질의4) 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5) 심사,심판 청구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직원이 발행하고 패기하여 관련 자료가 없음.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답변 1) 이의신청에서 기각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2) 명의도용자에 대한 고소여부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바라며, 고소와 관련없이 심사,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3)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답변 4)세무서장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통보합니다.

 

답변 5) 심사 및 심판청구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세기본법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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