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건의서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위배되는 점과 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반드시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일부 자치단체에선 형평성 문제로 처리를 유보시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지역별로 차별이 있고 소급효과를 인정해도 이미 확보한 학교용지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성실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담금을 환급해 정부가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