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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2]
사실상 이혼 부부는 세법상 남남
[중앙일보 2005-04-21 ]

 

16년간 별거해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라면 세법상 남남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1988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던 A씨가 2003년 12월 집을 팔자 세무서는 903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A씨의 아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 1가구2주택이라는 이유였다. 세법은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본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냈고, 국세심판원은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부가 16년간 별거한 게 확인됐고 2003년 3월 A씨의 아내가 집을 팔면서 관할 세무서에 이혼상태라고 신고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도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2003년 3월 집을 판 뒤 곧바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사실상 이혼상태임이 명백하면 세법상으로도 남남이라는 게 국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다. 

 [조회: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