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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후보8곳 땅값 특별감시
[서울신문 2005-04-21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인 전국 8개 지역이 부동산투기 특별감시지역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지역들에서 땅값 상승 조짐이 보이면 대책반을 만들어 정밀 조사를 한 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전국 8개 지역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이 지역들에 포함된 10개 시·군을 지가동향감시구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가동향감시를 통해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면 규제가 없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지역으로 각각 묶는 등 규제 강도를 한 단계씩 높이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별개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와 그 주변지역을 특별감시해 줄 것을 최근 국세청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업도시 신청지역의 투기관리 정도에 따라 종합평점에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업도시 지정 관련 용역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투기관리 정도 및 지가상승 폭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1·2등급은 2점,3등급은 5점,4·5등급은 7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역 가운데 전남 무안, 전남 해남·영암, 전북 무주, 경남 사천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충남 태안, 강원 원주는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직 아무런 규제가 없는 충북 충주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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