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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91]
지진.해일참사 구호성금도 연말 소득공제

남아시아 지진, 해일(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면 올 연말정산때 최대 자신의 한해 소득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이번 지진재일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성금은 연간소득의 최대 100%까지 공제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정부가 인정, 고시한 600여개 공익성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진,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의 100% 공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격, 또는 합의된 적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 405호 (2005. 1. 17)

 [조회: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