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26 조회수 8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질의합니다.
2003년도에 법인이 가공매입하여 세무서에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소득처분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하였습니다.이경우 2004년도의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조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세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7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3년 가공매입에 대하여 2004년중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1. 법인세 추징액에 대하여는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현금( 법인세추납액) xxx 으로
2. 상여처분에 대한 추납액에 대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면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경리하면 될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경리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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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