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5월 4일 공포하고 옴부즈맨 채용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의 후속조처를 거쳐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 및 애로해소 노력 등 선언적인 규정은 물론 모범 기업인에 대한 3년간의 자금지원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등의 구체적인 혜택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주기 위해 시와 기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처리해 주는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특히 부산시 각 부서는 기업애로 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 등이 감사를 요구토록 하는 등의 불이익을 명문화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조만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기업 옴부즈맨' 1명을 채용하고 '기업활동촉진센터'를 청사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은 기업인 출신 또는 기업을 잘아는 중량급 인사로 선임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역경제는 결국 기업인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시 공무원부터 기업인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줘 마음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조례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경남 마산시와 전북 전주시 등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같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상공회의소도 대구시에 이런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는 등 기업인예우 풍토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