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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44]
정치인.공직자 뇌물도 과세
[연합뉴스 2005-04-22]

 

   앞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해 소득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21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송영길)를 열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재경위 관계자들이 22일 전했다.

 

   개정안은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수사과정 등을 통해 밝혀지거나 몰수.추징되는 뇌물은 예외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의 검은 돈 수수관행을 근절하는데도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5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宋永吉) 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뇌물과 알선수재는 이미 형사처벌이 끝나 몰수.추징됐더라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특히 일반인이 받은 뇌물은 배임수재 명목으로 과세하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힘있는 자를 편드는 '유권무세(有權無稅)' 풍토가 하루빨리 일소돼야 한다"며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뇌물소득 과세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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