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후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많은 세무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세청 간부회의 때 이용섭 청장이 세무조사 부실부과건수를 줄이기 위해 ‘삼진아웃제’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진아웃제는 세무조사후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3차례 반복될 경우 해당 조사직원을 조사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전출시킨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꼭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직원 개인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해당 건의 과세불복 여부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고 있다.
제 407호 (200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