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281]
세법 등 법령 제정 및 개정 때, 부방위 ‘부패영향평가’ 실시

 

 

올 하반기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문제를 막기 위해 세법 등 모든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이 공무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부패전력이 있는 건설업자 등은 정부사업 발주나 인·허가를 할 때 부패전력자 실격제를 도입해 불이익을 주고, 이미 얻은 이익도 박탈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 주요기관장과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