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문제를 막기 위해 세법 등 모든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이 공무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부패전력이 있는 건설업자 등은 정부사업 발주나 인·허가를 할 때 부패전력자 실격제를 도입해 불이익을 주고, 이미 얻은 이익도 박탈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 주요기관장과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