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주택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가와 주택 임대보증금 과세에 차별이 발생한 것은 ‘간주임대료'의 적용여부 때문이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 일정산식에 따라 이를 계산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월세를 받는 주택 임대업자의 경우 매달 받는 월세만 과표에 포함될 뿐 월세 보증금은 과표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소액의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등 각종비용을 공제하면서 결손금이 발생,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제 407호 (2005. 2. 18)